[버핏연구소=김진구 기자] GRT(900290)은 12일 최대주주인 주영남이 보유주식을 늘렸다고 공시했다.
주영남은 GRT의 주식 2601만1093주(지분 38.61%)에서 2603만1093주(지분 38.64%)로 보유 주식을 2만주(0.03%) 늘렸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최대주주가 장내매수를 통해 지분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GRT는 2012년 해외상장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의약품과 식품포장으로 사용되는 고분자 박막 소재 생산을 시작으로 현재 정밀 코팅 보호 소재나 위조지폐 방지, 블루라이트 차단 등 기능성 코팅 소재, 정밀 코팅 접착 소재 등을 생산하고 있다.
GRT의 최대주주 주영남씨는 도미니카연방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중앙광파전시(방송국) 대학 전문대을 재직했다. 또 포장필름산업 마케팅 경력 및 기업 경영관리 경력 보유하고 있다.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 등의 소유 합계가 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 목적,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최초보고)하고, 보유주식이 1%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변동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흔히 「5%룰(Rule)」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지난 1991년 시장 투명성 제고 및 적대적 기업 인수ㆍ합병(M&A) 방어를 위해 도입되었다.
기업내부자는 기업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의 하나이므로, 이들의 거래내역은 해당기업의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I.H.S 버핏연구소(buffettla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