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연구소=김진구 기자] 금융감독원이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하거나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한국투자증권 임직원 11명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해당 임직원들에게는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일부 임직원이 본인 또는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고,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계의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주식 포함)을 매매하는 경우 본인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고 소속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 매매내역을 분기별로 통지해야한다.
금감원은 이번 적발된 한투증권 직원 2명에게는 정직 3개월, 1명은 3개월 감봉, 4명은 견책, 1명은 주의 조치를 부과했다. 또한 2명의 퇴직자에게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1명은 주의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징계를 받은 모든 11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사진=금융감독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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