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연구소=신현숙 기자] 3월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 시한이 다가온 가운데 「비적정 의견(한정·부적정·의견거절)」을 받은 상장사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재감사를 통해 비적정 의견을 적정으로 바꿔야 하는데, 이를 해소 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를 피할 수 없게 된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에서 세화아이엠씨(145210), 성지건설(005980) 등 2개 종목이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받아 거래가 정지됐다.
또 코스닥시장에서는 파티게임즈(194510), 수성(084180), 모다(149940), 우성아이비(194610), 엠벤처투자(019590), 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099830), 트레이스(052290), 이에스에이(052190), 에프티이엔이(065160) 등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거나 회계처리 위반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기업이다.
거래정지. 사진=구글 이미지 캡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은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회사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계법인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해 감사의견으로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을 제시한다. 적정의견은 기업이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재무제표를 작성해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한정의견 이하는 한데 묶어 '비적정의견'으로 불린다.
또한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상 외부감사인 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 등으로 나오면 상장폐지로 이어진다. 다만 「계속기업 불확실성」에 의한 경우 사유해소 확인시 반기말까지 퇴출이 유예된다.
전문가들은 『감사보고서는 회사의 모든 살림을 정리하는 것이라 평상시와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조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해당 회사가 감사보고서로 인한 문제가 있었는지 과거 사례도 감안해서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5개 기업이, 코스닥에서는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15개 중 7개가 상폐됐다.
shs@buffettlab.co.kr
<저작권자 ©I.H.S 버핏연구소(buffettla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