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연구소=김진구 기자] 바이오제네틱스(044480)은 27일 최대주주인 바이오제네틱스투자조합 외 2인이 보유주식을 늘렸다고 공시했다.
바이오제네틱스투자조합 외 2인은 바이오제네틱스의 주식 471만6225주(지분 35.67%)에서 491만1627주(지분 37.14%)로 보유 주식을 19만5402주(1.47%) 확대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장내매수를 통해 지분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바이오제네틱스는 1973년 설립되어 2000년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라텍스 고무제품 생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1개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 제품으로 콘돔(Condom), 지삭크(Cot), 의료용, 공업용, 방호용 및 검진용 장갑(Glove) 등이 있다.
바이오제네틱스 콘돔. 사진=바이오제네틱스 홈페이지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 등의 소유 합계가 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 목적,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최초보고)하고, 보유주식이 1%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변동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흔히 「5%룰(Rule)」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지난 1991년 시장 투명성 제고 및 적대적 기업 인수ㆍ합병(M&A) 방어를 위해 도입되었다.
기업내부자는 기업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의 하나이므로, 이들의 거래내역은 해당기업의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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