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연구소 김진구 기자] 세화피앤씨(252500)는 28일 주요주주인 위드인베스트먼트가 보유주식을 줄였다고 공시했다.
위드인베스트먼트는 세화피앤씨의 주식 50만주(지분 8.75%)에서 40만주(지분 1.89%)로 보유 주식을 10만주(6.86%) 축소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세화피앤씨의 발행주식수 변동 및 보유 주식 매도로 인해 비중이 축소했다』고 밝혔다.
1976년 7월 설립된 세화피앤씨는 48년 역사의 염모제 및 헤어케어 전문 제조·유통 업체로, 다양한 형태와 색채의 염모제와 두발용 화장품을 자체 개발, 생산 가능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세화피앤씨의 화장품 브랜드 「모레모」가 21조 규모의 중동 여성용 화장품 시장에서 인기를 끌면서 주가가 상승해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두바이에서 처음 론칭한 세화피앤씨 화장품 브랜드 「모레모」가 중동지역에서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세화피앤씨는 첫 출시 8개월만에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 요르단 등 중동지역에 월 4만~5만개씩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세화피앤씨는 모레모 수출물량이 초기에는 월 2000~3000개에 불과했지만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수출국이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요르단, 오만, 레바논, 튀니지, 바레인 등 7개국으로 늘어났다. 판매량도 처음보다 20배나 급증하는 등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중동 코스메틱 시장은 4억명 인구가 연간 21조원을 소비하는 세계 5대 화장품 시장중 하나로, 매년 10% 가량 급성장하고 있다.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 등의 소유 합계가 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 목적,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최초보고)하고, 보유주식이 1%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변동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흔히 「5%룰(Rule)」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지난 1991년 시장 투명성 제고 및 적대적 기업 인수ㆍ합병(M&A) 방어를 위해 도입되었다.
기업내부자는 기업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의 하나이므로, 이들의 거래내역은 해당기업의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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