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연구소 김진구 기자] 아미코젠(092040)은 2일 주요주주인 양재정 외 4인이 보유주식을 줄였다고 공시했다.
아미코젠의 주요주주인 양재정 외 4인은 아미코젠의 주식 82만6275주(지분 8.61%)에서 58만9439주(지분 6.14%)로 보유 주식을 23만6836주(2.47%) 축소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으로 주가를 매도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아미코젠의 주가는 3만62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아미코젠은 2000년에 설립되었으며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한 효소 및 신소재 개발, 생산 및 판매와 식품 관련 첨가물, 건강기능식품의 생산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다.
바이오신소재인 NAG(N-아세틸글로코사민), DCI(D-카이로이노시톨), CP(콜라겐펩타이드)을 국내외 판매하고 있으며, 동사의 바이오신소재를 이용하여 국내 대형 제약사 및 식품 회사에 건강기능식품 ODM 사업 영위하고 있다.
주요 제품인 CX 효소는 동사 원천 기술인 유전자진화기술을 기반으로 사업화에 성공한 제품이며, 특수효소는 항생제 중간 원료인 7-ACA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생물촉매로 현재 중국에 수출중이다.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 등의 소유 합계가 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 목적,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최초보고)하고, 보유주식이 1%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변동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흔히 「5%룰(Rule)」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지난 1991년 시장 투명성 제고 및 적대적 기업 인수ㆍ합병(M&A) 방어를 위해 도입되었다.
기업내부자는 기업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의 하나이므로, 이들의 거래내역은 해당기업의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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