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연구소 김승범 기자] 유한양행(000100)이 관계사인 유한킴벌리가 생리대가격 폭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에 주가가 상승했다.
5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유한양행은 전일대비 3.51% 상승한 23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한킴벌리의 생리대 가격 남용 등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한킴벌리의 생리대 가격 폭리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번 조사로 리스크가 줄어들게 됐다.
한편 유한킴벌리는 미국법인인 Kimberly-Clark Corporation과 유한양행이 공동출자하여 1970년 3월 30일자로 설립한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합작법인으로서 기저귀, 화장지, 생리대 등 위생용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Kimberly-Clark Trading LLC.와 주식회사 유한양행이 각각 70% 및 30%를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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