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연구소 김진구 기자] 동우팜투테이블(088910)는 6일 최대주주인 김동수 외 9인이 보유주식을 줄였다고 공시했다.
동우팜투테이블의 최대주주인 김동수 외 9인은 동우팜투테이블의 주식 1263만주(지분 51.64%)에서 1261만주(지분 48.82%)로 보유 주식을 2만주(2.82%) 축소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계열회사 임원의 퇴임으로 특별관계자 보유주식 수 변동이 있었다』고 밝혔다.
양계, 축산물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3년 2월 17일에 설립되었으며 10개의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동우팜투테이블은 병아리 및 생계 외에 생산시설을 통하여 통닭(육계, 삼계, 토종닭), 부산물(닭발, 염통 등), 단미사료(도계과정 중 발생된 우모, 내장 등을 사료화한 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 매출구성은 도계육(육계)46.83%, 도계육(부분육)16.64%, 생계외16.32%, 도계육(삼계)15.39%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사회 전반적인 소득증가로 인하여 건강에 대한 관심과 편의성을 추구한다. 따라서 건강과 영양이 풍부하고 저렴한 닭고기를 선호하는 소비 패턴은 지속적이고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 등의 소유 합계가 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 목적,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최초보고)하고, 보유주식이 1%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변동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흔히 「5%룰(Rule)」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지난 1991년 시장 투명성 제고 및 적대적 기업 인수ㆍ합병(M&A) 방어를 위해 도입되었다.
기업내부자는 기업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의 하나이므로, 이들의 거래내역은 해당기업의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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