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구 연구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국순당의 「바나나 막걸리」가 사실은 막걸리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초 국순당은 쌀바나나를 출시했다. 쌀을 발효하는 전통주 제조기법에 바나나 퓨레와 바나나 향을 첨가해 만들었다. ‘바나나 막걸리’로 불리며 출시 3주만에 100만병이 판매됐지만 엄밀히 말하면 막걸리가 아니다.
이 제품을 자세히 보면 막걸리 병에 담겨있을 뿐 포장 어디에도 「막걸리」라는 용어가 기재돼 있지 않다. 주세법상 탁주에 맛과 향을 첨가하려면 농산물 원액만 사용할 수 있다. 그 외에 색소나 향료가 첨가되면 기타주류로 바뀐다. 또 탁주에는 맥아를 포함한 발아곡물, 홉, 커피 등의 사용이 금지됐으며 과실 사용량은 20% 이하로 제한된다. 그러나 국순당은 바나나 맛을 내기 위해 쌀바나나에 원물인 퓨레 외에도 바나나향을 첨가했다. 지난달 출시한 ‘아이싱 청포도’와 ‘아이싱 캔디소다’도 쌀을 발효시킨 술에 청포도 과즙과 소다를 첨가해 탁주가 아닌 기타주류에 속한다.
문제는 세금의 차이다. 막걸리 주세는 5%에 불과하지만 기타주류엔 주세만 30%가 붙고 교육세도 따로 붙는다. 제조원가가 비슷한데도 일반 막걸리와 바나나 맛 술이 한 병에 500원 정도 차이 나는 이유이다. 이에 대해 국순당 관계자는 『전통주 업계로선 주세가 높아지고 유통경로가 달라지다보니 젊은 층 입맛에 맞춘 새로운 제품 개발을 꺼리게 된다』며 『다양한 전통주를 위해 탁주에 사용 가능한 원료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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