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구 연구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제주공항 면세점 운영을 접기로 결정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임대료 부담으로 사업 종료까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갤러리아는 최근 제주공항공사 측에 조기 특허반납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공항공사는 이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서를 제공했다. 한화갤러리아의 특허 기간은 오는 2019년 4월까지이지만 면세점 영업을 오는 8월31일 종료한다고 3일 공시했다
한화갤러리아는 영업정지 사유에 대해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와 임대 차 계약 중도 해지 및 적자 점포 영업 종료』라고 밝혔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지난 2014년 제주공항 면세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매장을 운영해왔다. 특히 지난 2014년 제주도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이 286만명으로 2010년(40만명)보다 7배 이상 늘어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의 전망도 밝았다. 오픈 1년 만에 흑자를 기록하며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이후 제주도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80~90% 급감했고, 월매출이 임대료(20억원)보다 낮아지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 결과 회사는 1분기에 전년동기보다 46%나 늘어난 127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제주, 인천공항 입찰 당시만해도 중국인 관광객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던만큼 면세업계의 당혹감이 크다』며 『공항공사도 기업측 요청을 쉽게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상황인만큼 향후 특허 반납카드를 꺼내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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