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연구소 김승범 연구원] 머스트자산운용이 최근 6개월(2017.6.6-2017.12.6) 동안 8개 종목에 대한 지분 변동을 공시했다. 그 가운데 대우스팩3호(215580)와 골든브릿지제3호스팩(219580)의 주식을 신규 매수 공시했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머스트자산운용은 지난달 10일 대우스팩3호의 주식 50만3988주(9.32%)를 보유하며 신규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또 머스트자산운용은 골든브릿지제3호스팩의 주식 28만7561주(5.87%)를 보유해 신규 매수했다.
머스트자산운용은 W홀딩컴퍼니(052300)의 주식 비중을 6.58%에서 8.81%로 2.23% 늘리며 지분 확대폭이 가장 컸고 한신공영(004960)(+1.97%), 동원(003580)(+1.87%), 태영건설(009410)(+1.27%) 등도 비중을 확대했다. 특히 동원과 아바코는 해당 기간 동안 신규매수한 이후 비중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반면 머스트자산운용이 주식비중을 줄인 종목은 없었다.
머스트자산운용이 신규매수한 대우스팩3호와 골든브릿지제3호스팩의 공통점은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주라는 것이다. 이 두 기업은 각각 메디오젠과 줌인터넷과의 합병이 취소됐다.
스팩(SPAC)이란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의 약자로 기업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뜻한다. 대부분 증권사 주관으로 설립되며 벤처기업에는 상장에 준하는 효과를 투자자에게는 수입창출을 가져온다.
대우스팩3호는 메디오젠과의 합병을 취소한다고 지난달 1일 공시했다. 대우스팩3호는 『합병 진행과정에서 메디오젠의 주주인 TWI13호신수조투자조합 ·TWI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가 기존에 체결된 주식인수계약서에 의해 합병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메디오젠과의 합병 관련 진행사항을 모두 취소하고 적정한 합병 대상 기업을 물색하기 위해 작업을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대우스팩3호가 오는 12일까지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공시했다. 대우스팩3호는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SPAC)로 존립기한 만기 6개월 전까지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내지 않아 지난달 13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골든브릿지제3호스팩은 줌인터넷이 한국거래소 합병상장예비심사에서 미승인 통보를 받음에 따라 합병 계약을 해지한다고 지난 8월 1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향후 예정된 모든 합병에 대한 사항을 취소하고 적정한 합병대상기업을 물색하기 위한 작업을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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