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연구소=홍지윤 기자] 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해양 매각을 위해 '선박왕' 권혁(사진) 시도상선 회장측과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제신문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자동차전용선박 운영사로 알려진 시도상선과 성동조선해양 매각·인수 논의를 지난해 벌였지만 가격이 맞지 않아 무산됐다.
시도상선 최대주주인 권혁 회장은 '선박왕'으로 잘 알려져 있다. 계열회사들을 포함 160여척에 이르는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2월에는 국세청이 권 회장에게 추징한 세금 2,000억원대이 정당하다는 국내 판결이 나왔었다. 지난해 2월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용빈)는 권 회장이 "수천억 원대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반포세무서장 등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3051억원의 세금 중 825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회장이 조세회피처인 파나마에 설립한 법인 뉴브릿지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 등을 과세표준에 산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선 1·2심보다 162억여 원의 세금을 더 인정했다. 앞서 권회장은 9000억원대 탈세 혐의로 2011년부터 재판을 받아왔고, 2016년 대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 받았다.
시도상선은 글로벌 해운사로 1995년 영업을 개시했고, 지난해 기준 자동차전용선 42척, 벌크선 20척 등 약 62척의 선박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전용선 부문에 강점을 갖고 있다.
시도상선 본점은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에 위치해 있지만 실질적인 영업은 홍콩법인 시도카케리어서비스(CCCS)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시도상선은 2014년 이후 영업권을 CCCS로 완전히 넘긴 것으로 보인다. 국내 외부감사 등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영 활동과 재무 상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성동조선해양은 법정관리 돌입에 따른 '청산'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회생계획안 인가 전 M&A 절차 진행을 꾸준히 검토해왔다. 이와 관련 통영 조선소 주요 야드를 분할 매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 중이다. 다만 원매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단순 야드 매각이 아닌 회사를 통으로 매각하는 방식의 회생인가 전 M&A 추진 허가를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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